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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4. 10월 ~ 2025. 3월 (6개월)
2. 대 상 : 일반용·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타 용도 사용자, 대량 사용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3. 납부방식 : 당월 청구액 4개월 균등 분할납부
4.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 신청
5. 문 의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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