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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문 및 담장 등 허물고 주택 내 여유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신청기간 : 연중 접수(10가구 선착순)
3) 접수장소 : 주차관리과(사하구청 제2별관 4층, ☎ 051-220-4515)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주차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견적서 각 1부
5) 지원금액 : 주차장 설치비 70% 범위 내 최대 400만원 限 지원(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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