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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4. 5. 22.(수)
□ 개정사유 :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
□ 개정내용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전원)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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