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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일수명함) 수거 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괴정3동
전화번호
051-220-5062
작성자
고나리
작성일
2024-03-31
조회수
442
첨부파일
내용

  ▷ 운영기간 : 2024. 3. 1. ~ 예산 소진 시 종료 (예산 15,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5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2,000원, 1인당 월 50,000원 한도(※ 4.1부터 해당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도시정비과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신청서상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 등 세대는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3동
고나리 (051-220-50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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