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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공동주택
○ (의무·임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비 의 무) 관리위원회(구성된 경우 한함),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인 공동명의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수 10명 이상
□ 지원규모: 단지별 1개 사업 최대 3백만원
※ 자부담 비율 : 신규 10%이상, 2회차 20%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 접수기간: 2023. 4. 3.(월) ~ 4. 19.(수) 18:00 마감
□ 문 의 처: 서구청 건축과 (☎24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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