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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2020.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정비하게 됩니다.
○ 민방위대 편성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 대원은
- 2021년도에 20세가 되는 2001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20.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8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따라 직접 편성하게 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조사 원칙이나
편성관련 연락두절 등 사유 발생시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 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 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 자 등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체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
○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0. 12. 1 ~ 12. 31 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직장의 장)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및 공상군경 이외의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 드립니다.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사실을 거주지 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051-610-5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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