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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금액 상향 및 기타사항 안내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기존)2만원 => 변경)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30일 초과 ∼114일 이내) : 기존)1만원씩 추가 => 변경)2만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115일 이상) : 기존)30만원 => 변경)60만원
※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받을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 및 유예 가능 : 자동차등록사업소
❍ 조정사유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 대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정
❍ 시행일자 : 2022. 04. 14.(목)
❍ 문 의 : 교통행정과(☎2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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