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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검사기간: 2022. 4. 11. ~ 5.4. (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장소: 동별 지정장소 순회 검사 ☞ 붙임파일 참고
○ 검사대상: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미검수자 조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 문 의 처: 남구 일자리경제과(☎607-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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