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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시행>
○ 기 간 : 8. 12.(수) ∼ 11. 30.(월)
○ 대 상 : 요건구비 무허가(미신고) 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 미신고 간판
○ 신 청 자 :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내 용
▷ 요건구비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 : 수수료 면제 및 서류 간소화
▷ 표시기간 연장 미신고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처리
○ 신청서류 : 신청서(건물주 승낙서, 설치된 간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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