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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161(2020.8.3.), 市 안전정책과-8950(2020.08.04.)
나.「민방위기본법」 제23조
다. 2020년 민방위 업무지침
2.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협동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민방위 대원의 피해 복구 등 재난봉사활동 참여 시 당해 연도 민방위 교육 시간 인정이 가능하오니
각 민방위대에서는 해당내용 홍보 및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정 : 관련기관·단체의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상 1시간 이상인 경우 2020년도 교육 이수 처리
⇒ 1시간 기준 : 코로나19 관련 ‘20년 민방위 교육 지침 상 이수시간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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