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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 4. 6.(월) ∼ 6. 5.(금), 2개월간
나. 지원대상
- 20. 3. 24.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남구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세 소상공인(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 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20년 개업자는 3. 24.기준 최소 2개월 이상 영업한 자만 가능
다. 신청방법 :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마스크5부제와 동일)
- (인터넷 신청) 남구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4. 6.∼6.5.)
- (방문 신청) 대표자 거주지(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4.17.∼6.5.)
마.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현금, 계좌입금)
바.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매출증명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 또는 부가세면세수입증명(면세)
※ 매출증명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20년 개업자는 반드시 본인이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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