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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당감2동 주민자치위원회 | 會 議 資 料 | 2025년 1월 월례회 |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18:30 ․ 장소 :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문의 : ☎ 605-6775 FAX 605-4944 |
주요 공지사항 |
1.「희망 2025 나눔 이웃돕기 캠페인」안내
모금기간 : 2024. 12. 1. ~ 2025. 1. 31.
모금대상 : 전 시민(개인, 단체 및 기업 등)
참여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문 의 : 당감2동 주민센터 ☎605-6778
2. 부산진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 시행 알림
시행일: 2025. 1. 1.(수) ~
내 용: 유료 무인민원발급 발급 서류(45종) 수수료 면제에 따른 전면 무료 시행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문 의: 부산진구 민원여권과 ☎605-4885
3. 부산시 생활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월별 실천과제 선정
1월 실천과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실천과제 | 실천방법 | 온실가스 감축량 (kg/년·인) | 비고 |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 음식은 먹을 만큼 만들고, 덜어서 먹어요 | 4.3 | 1인당 연간 음식물쓰레기 30% 줄이는 것으로 가정 |
4.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협조 안내
수거품목: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 헌옷 등
교환물품
▷ 종이팩 1.5㎏당 화장지 1개 교환
▷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1세트(2개) 1개 교환(1인 10세트 한정 교환)
문 의 처 : 당감2동 주민센터 ☎605-6768
5. 새마을부녀회 떡국 판매 행사 안내
❍ 기간: 2025. 1. 20. ~ 1. 31.
❍ 금액: 떡국(2kg) 1개 1만원
❍ 문의 및 접수처: 당감2동 주민센터 ☎605-6768
6.『교육급여 바우처』신청·접수 안내
❍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 및 그 보호자
❍ 신청기간: 2024. 12. ~ 2025. 6.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접속 또는 방문
❍ 결정절차: 온라인 및 방문 신청·접수 ⇒ 시군구 소득 및 재산조사⇒
해당학교 급여보장 결정 및 통지⇒ 교육청 급여대상 확정
❍ 문 의: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7.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접종 대상 | 사업 기간 | 접종장소 | ||
어린이 | 생후 6개월이상 ~13세 어린이 (2011.1.1.~2024.8.31.출생자) | 2회 접종자* | ’24.9.20.(금) ∼ ’25.4.30.(수) | 전국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접종불가) |
1회 접종자 | ’24.10.2.(수) ∼ ’25.4.30.(수) | |||
※ 어린이 2회 접종대상: 생애 처음접종 또는 전년도 접종횟수가 1회인 9세 미만 어린이 | ||||
임신부 | 임신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확인) | ’24.10.2.(수) ∼ ’25.4.30.(수) | ||
어르신 |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 ’24.10.11.(금) ∼ ’25.4.30.(수) | ||
70세 이상 (1954.12.31.이전 출생자) | ’24.10.15.(화) ∼ ’25.4.30.(수) | |||
65세 이상 (1959.12.31.이전 출생자) | ’24.10.18.(금) ∼ ’25.4.30.(수) | |||
부산시 지자체 사업 | 14세 ~ 64세(1960.1.1.~2010.12.31.) 생계·의료급여, 심한(1~3급) 장애인, 국가 유공자(본인) 등 (★부산시민만 가능) | ’24.10.18.(금) ∼ ’25.4.30.(수) | 부산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접종불가) |
8.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 (요약)
사업명 | 현 행 | 변 경(신 설) |
2025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시급) 11,917원 적용
【일자리노동과 / ☎ 888-6482】 |
· (생활임금) 11,350원
|
· (생활임금) 11,917원
|
신설
【건설행정과 / ☎ 888-2702】 | · (통행료) - (경차) 500원 - (소형) 900원 - (대형 및 초대형) 1,400원 | ·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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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교통혁신과 / ☎ 888-3932】 |
|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활보장과 / ☎ 605-6331】 | · (생계급여) 1인가구 71.3만원, 4인 가구 183.3만원 · (자동차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생계급여) 1인가구 76.5만원, 4인 가구 195.1만원 · (자동차기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결식 아동 급식최저단가 인상
【아동청소년과 / ☎ 888-1641】 | · (지원금액) 1식 9,000원 | · (지원금액) 1식 9,500원 |
신설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주택정책과 / ☎ 605-4781】 | - |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 1회) * 총 2,500명 지원 · (신청기간) 2024.12.16.~2025.11.30. * 2025년 한시 시행 · (신청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 참고 |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 대상 확대
【출산보육과 / ☎ 605-4378】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5세아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4~5세아
|
신설
【건강정책과 / ☎ 605-6078】 | - | ·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신생아 ※ ‘25.01.01. 이후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부산시 출생신고자) · (지원내용)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비 -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
신설
【행정자치과 / ☎ 605-4111】 |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인증 시 지문인식 단일 방식 | · 전국 시범지자체(9개) 우선 실시중 · 2025년 1분기 이후 전국 실시 예정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인증 시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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