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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5년 연중 계속(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80% 지원(자부담 20%)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최대 2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최대 1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 의 : 안전총괄과(☎2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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