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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 14.(금)
❍ 접수장소 : 사하구청 도시재생과 (방문접수)
❍ 적용대상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제외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보안등, 배수시설 등 보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현황사진, 도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등 동의서 등
❍ 선정방법 : 평가심사표에 따른 심사 후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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