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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사하구내에서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위반 행위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 128), 인터넷(환경신문고), 일반전화(☎ 220-4391~9), 구청 직접방문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구 환경위생과(☎ 22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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