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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1) 납세의무자: 2024. 12. 1. 현재 자동차,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2) 납부 기한: 2024. 12. 16. ~ 12. 31.
3)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 × cc당세액(80~200원) × (1-차령경감률)
▷ 승합ㆍ화물 자동차: 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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