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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가. 공고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26.(목)
나. 공고밥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고
붙임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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