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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30.(금) ~ 2024. 12. 16.(월) ▷ 18일간 나.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위원 공고 ▷ (재)위촉 대상 위원: 박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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