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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 통장종류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금 (우대이율 연3%)
○ 가입금액 : 월 불입액 기준 25만원 이하
○ 운영기간 : 2019. 2. 1. ~ 2022. 1. 31.
○ 개설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확인 및 신청서 발급 후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통장 개설 신청
○ 구비서류 : 통장개설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1부, 차상위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60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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