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및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심의·자문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구성
- 위원 : 30명(위촉 26, 당연직 4)
-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