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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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합계 6,861,266 17,866 0.26 일반운영비 6,861,266 6,429 0.09 여비 7,762 0.11 업무추진비 1,851 0.02 직무수행경비 1,049 0.02 자산취득비 76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5,830,656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기본경비 | 12,486 | 15,851 | 17,441 | 18,118 | 17,866 |
비율(%) | 0.21 | 0..26 | 0.29 | 0.26 | 0.26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09㎡이 적어(적은 경우 증액 없음) 2015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926㎡ 27,635㎡ Δ709 ㎡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인건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계 6,861,266 450,061 6.56 인건비(101) 6,861,266 351,000 5.12 직무수행경비(204) 11,447 0.17 포상금(303) 17,234 0.25 연금부담금 등(304) 70,379 1.03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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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5,830,656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인건비(B) | 356,671 | 372,165 | 432,875 | 440,878 | 450,061 |
인건비비율(B/A) | 6.12 | 6.05 | 7.12 | 6.34 | 6.56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합계 6,861,266 2,753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6,861,266 65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09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5,830,656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업무추진비 | 2,540 | 2,813 | 2,689 | 2,738 | 2,753 |
비율(%) | 0.04 | 0.05 | 0.04 | 0.04 | 0.04 |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의회경비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6,861,266 3,556 0.05 47 75,65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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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5,830,656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의회경비 | 3,479 | 3,901 | 3,916 | 3,944 | 3,556 |
의원 정수(명) | 53 | 53 | 53 | 53 | 47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6 | 0.06 | 0.06 | 0.06 | 0.05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 66 | 74 | 74 | 74 | 75,659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 |
---|---|---|
102 | 47 | 2,174 |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1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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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2~9.27 | 중국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협약에 의한 정기 초청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증진 | 중국 | 8(3) | 17,679 |
2014.9.25 ~9.30 |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개최에 따른 동남아 지역 홍보 | 동남아3개국 (미얀마, 태국 등) | 2(0) | 5,296 |
2014.10.21 ~10.29 | 환경관리 실태와 사회복지시설, 아동 청소년 활동사례 비교시찰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역량 강화 | 유럽3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 7(3) | 26,600 |
2014.10.22 ~10.31 | 도시계획시설, 항만시설, 해양관광시설 등의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 역량 강화 | 유럽5개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 7(3) | 26,600 |
2014.10.22 ~10.31 | 지방교육자치제, 평생교육시설 등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역량 강화 | 유럽5개국 (크로아티아, 독일 등) | 7(3) | 25,970 |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1인당 평균배정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천원)(C/A) 3,614 6,861,266 5,075 0.07 1,4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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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대상인원(A) | 3,517 | 3,580 | 3,682 | 3,675 | 3,614 |
세출결산액(B) | 5,830,656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맞춤형 복지비(C) | 4,761 | 4,929 | 5,036 | 5,029 | 5,075 |
비율(%) (C/B) | 0.08 | 0.08 | 0.08 | 0.07 | 0.07 |
1인당 평균배정액(C/A, 천원) | 1,354 | 1,377 | 1,368 | 1,368 | 1,404 |
- ‘10년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용대상 확대(환경미화원 등) 등으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예산이 맞춤형 복지비로 전환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예산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예산과목 변경) ’12년도는 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으로 인해 일시 증가하였으며,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87,751 22,522 25.7 시설비(401-01) 85,238 22,515 26.4 감리비(401-02) 7,30 0 0 시설부대비(401-03) 629 7 1.1 행사관련시설비(401-04) 1,154 0 0.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216,937 | 238,482 | 210,819 | 215,442 | 87,751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54,008 | 47,050 | 35,607 | 87,476 | 22,522 |
비율(B/A) | 24.90 | 19.73 | 16.89 | 40.60 | 25.66 |
- ‘14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지출비율은 전년도 40.60%에서 27.40%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했던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등이 준공 된 것에 기인합니다. 한편,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62.2%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 2014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계 176,235 179,405 3,171 지방세 158,669 161,287 2,618 세외수입 17,566 18,118 552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 지방소득세 590억원(36.6%), 자동차세 450억원(27.9%), 지방교육세 176억원(10.9%)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57억원(31.4%), 과태료 44억원 (24.4%), 그외수입 37억원(20.4%) 등이며,
-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 하고, 부동산 압류 ·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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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합계 | 220,642 | 193,375 | 181,434 | 176,235 | 179,405 |
지방세 | 196,029 | 169,079 | 163,261 | 158,669 | 161,287 |
세외수입 | 24,613 | 24,296 | 18,173 | 17,566 | 18,118 |
- 지방세가 체납액이 ‘13년도대비 증가한 사유는 ‘14년도 부과액은 3조4,781억원으로 전년도 2조9,456억원 대비 5,325억원(18.0%)이 증가하여 징수율이 2013년도 94.6%에서 2014년도 95.4%로 0.8%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과액의 증가로 인해 체납액이 2,618백만원(1.6%) 증가한 것입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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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3,300 | 7,900 | 7,900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013.1.1.~ 2016.12.31 | 23,300 | 5,500 (당초) | 5,500 | 5,500 (‘14.7월) |
제2금고 | 국민은행 | 2013.1.1.~ 2016.12.31 | 10,000 | 2,400 (당초) | 2,400 | 2,400 (‘14.7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