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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2015년 결산기준)

복지 및 민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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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2,567,241 523,446 496,921 587,584 901,448 45,588 12,254 0 0
    국비 1,611,379 468,793 173,086 344,367 608,139 16,994 0 0 0
    시·도비 955,862 54,653 323,835 243,217 293,309 28,594 12,25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6,146,767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사회복지분야(B) 1,591,684 1,744,587 1,976,162 2,256,039 2,567,24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5.89 28.68 28.41 32.88 33.98
인구수(C) 3,550,963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48 493 560 641 73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단위 : 백만원, %)
            2011년 : 시단체 25.9, 동종단체 25.4 
            2012년 : 시단체 28.7, 동종단체 27.4 
            2013년 : 시단체 28.4, 동종단체 29.0
            2014년 : 시단체 32.88, 동종단체 31.89
            2015년 : 시단체 33.96, 동종단체 32.44
  •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사 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7,554,277 230,992 3.06%  
    민간경상보조(307-02) 7,554,277 79,386 1.05%  
    사회단체보조(307-03) 4,160 0.06%  
    민간행사보조(307-04) 13,152 0.1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632 0.05%  
    사회복지보조 (307-11) 7,076 0.09%  
    민간자본보조 (402-01) 123,585 1.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6,146,767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지방보조금(민간) 77,106 84,898 209,141 234,572 230,992
비율 1.25 1.4 3.01 3.42 3.06
  • 우리시는 민간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업 심사 및 계속사업 성과평가를 효과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3년도부터 전년도에 작성대상이 아닌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추가되었으므로 ‘11 ~ ’12년도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
            2011년 : 시평균 1.3, 동종평균 1.7 
            2012년 : 시평균 1.4, 동종평균 1.5 
            2013년 : 시평균 3.0, 동종평균 3.7
            2014년 : 시평균 3.42, 동종평균 3.59
            2015년 : 시평균 3.36, 동종평균 3.06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다운로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15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15년도 지방보조금으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7,554,277 5,597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6,146,767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행사・축제경비 13,316 16,950 4,924 9,083 5,597
비율(%) 0.22 0.28 0.07 0.13 0.0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
            2011년 : 동종평균금액9,558, 시행사축제비 13,316, 동종평균 비율 0.19, 시행사축제비 비율 0.22 
            2012년 : 동종평균금액9,955, 시행사축제비 16,950, 동종평균 비율 0.21, 시행사축제비 비율 0.28 
            2013년 : 동종평균금액7,814, 시행사축제비 4,924, 동종평균 비율 0.15, 시행사축제비 비율 0.07
            2014년 : 동종평균금액7,281, 시행사축제비 9,083, 동종평균 비율 0.14, 시행사축제비 비율 0.13
            2015년 : 동종평균금액8,524, 시행사축제비 5,597, 동종평균 비율 0.15, 시행사축제비 비율 0.07
  • 행사·축제경비 규모는 1회성 대규모 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연도별로 규모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년도는 국제라이온스 세계대회 개최지원(14억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3년도는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일시 감소하였음. ‘14년도에는 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15년도에도 1회성 대규모 국제 행사 종료 및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13년도는 기존에 작성대상인 민간행사보조가 제외되어 ’11 ~ ‘12년도와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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