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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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합계 7,554,277 19,059 0.25 일반운영비 7,554,277 6,870 0.09 여비 8,130 0.11 업무추진비 2,046 0.02 직무수행경비 1,063 0.01 자산취득비 95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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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세출결산액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기본경비 | 15,851 | 17,441 | 18,118 | 17,866 | 19,059 |
비율(%) | 0.26% | 0.29% | 0.26% | 0.26% | 0.25%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증가로 기본경비의 금액은 증액되었으나, 세출의 증가에 비해 증액이 크지 않아 기본경비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09㎡이 적어(적은 경우 증액 없음)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표이고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926㎡ 27,635㎡ Δ709 ㎡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인건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계 7,554,277 471,151 6.24 인건비(101) 7,554,277 368,273 4.88 직무수행경비(204) 11,621 0.15 포상금(303) 17,607 0.23 연금부담금 등(304) 73,650 0.97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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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세출결산액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인건비(B) | 372,165 | 432,875 | 440,878 | 450,061 | 471,151 |
인건비비율(B/A) | 6.05% | 7.12% | 6.34% | 6.56% | 6.24%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합계 7,554,277 3,007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7,554,277 79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210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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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세출결산액 | 6,146,767 | 6,081,958 | 6,954,962 | 6,861,266 | 7,554,277 |
업무추진비 | 2,813 | 2,689 | 2,738 | 2,753 | 3,007 |
비율(%) | 0.05% | 0.04% | 0.04% | 0.04% | 0.04% |
- ‘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증가로 업무추진비 금액은 소액 증가하였으나, 세출의 증가 대비 증액이 크지 않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의회경비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7,554,277 3,516 0.05% 47 74,80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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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세출결산액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의회경비 | 3,901 | 3,916 | 3,944 | 3,556 | 3,516 |
의원 정수(명) | 53 | 53 | 53 | 47 | 47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6% | 0.06% | 0.06% | 0.05% | 0.05%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 73,606 | 73,886 | 74,411 | 75,659 | 74,80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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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47 | 3,238 |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3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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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3.~3.4. | 지방재정 위기극복과 재정건전성 강화 등 비교시찰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역량 강화 | 유럽2개국(스페인, 포르투칼) | 7(3) | 27,375 |
2015.3.10.~3.17. | 제3회 ASEM MGM 및 인도순방 참가로 우호 협력 및 홍보 | 동남아2개국(태국, 인도) | 2 | 11,527 |
2015.3.23.~4.3. | 시민위주 대중교통시스템 및 도시계획정책 비교시찰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역량 강화 | 남아메리카3개국(브라질, 페루 등) | 8(3) | 38,000 |
2015.3.30.~4.8. | 관광인프라 관리, 운영실태, 전통시장 등 비교시찰로 의정활동 정책발굴 및 의정역량 강화 | 유럽2개국(스페인, 프랑스) | 8(3) | 35,322 |
2015.5.11.~5.16. | 부산광역시 유럽순방 참가로 우호 협력 및 홍보 | 유럽3개국(독일, 이탈리아 등) | 1 | 4,097 |
2015.5.12.~5.14. | 일본 원전사고 이후 위기극복 및 피해 복구 벤치마킹 | 일본 | 5(2) | 5,214 |
2015.7.23.~7.27. | 호치민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참가로 우호 교류 증진 | 베트남 | 1 | 3,599 |
2015.8.6.~8.13. |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로 우호 협력 및 홍보 | 영국 | 1 | 5,446 |
2015.10.19.~10.23. | 함부르크 시의회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 독일 | 3(6) | 13,916 |
2015.11.4.~11.6. | 후쿠오카 시의회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 일본 | 12(3) | 5,664 |
2015.11.16.~11.19. | 국제우호도시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으로 우호 협력 및 홍보 | 중국 | 1(1) | 2,009 |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1인당 평균배정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천원)(C/A) 3,767 7,554,277 4,990 0.07 1,3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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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대상인원(A) | 3,580 | 3,682 | 3,675 | 3,614 | 3,767 |
세출결산액(B) | 6,146,767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맞춤형 복지비(C) | 4,929 | 5,036 | 5,029 | 5,075 | 4,990 |
비율(%) (C/B) | 0.08 | 0.08 | 0.07 | 0.07 | 0.07 |
1인당 평균배정액(C/A, 천원) | 1,377 | 1,368 | 1,368 | 1,404 | 1,325 |
- ’12년도는 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으로 인해 일시 증가하였으며,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15년도는 신규인력 증원과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53,882 14,772 27.42% 시설비(401-01) 53,789 14,763 27.45% 감리비(401-02) 24 0 0% 시설부대비(401-03) 19 9 47.36% 행사관련시설비(401-04) 50 0 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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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세출결산액(A) | 238,482 | 210,819 | 215,442 | 87,751 | 53,882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47,050 | 35,607 | 87,476 | 22,522 | 14,772 |
비율(B/A) | 19.73 | 16.89 | 40.6 | 25.66 | 27.42 |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전년도 25.66%에서 27.42%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당겨짐에 따라 지출 및 사고이월의 시기가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 2014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79,405 193,125 13,720 지방세 161,287 173,757 12,470 세외수입 18,118 19,368 1,250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방소득세 649억원(37.3%), 자동차세 499억원(28.7%), 지방교육세 195억원(11.2%)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56억원(29.0%), 과태료 46억원(23.9%), 사용료 44억원(22.6%) 등입니다.
- 우리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합계 | 193,375 | 181,434 | 176,234 | 179,405 | 193,125 |
지방세 | 169,079 | 163,261 | 158,669 | 161,287 | 173,757 |
세외수입 | 24,296 | 18,173 | 17,566 | 18,118 | 19,368 |
- 지방세 체납액은 2012, 2013년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유사단체(광역시) 평균 차이는 세수 규모 차이에 기인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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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3,300 | 7,700 | 7,700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013.1.1.~ 2016.12.31 | 23,300 | 5,400 (당초) | 5,400 | 5,400 (‘15.7월) |
제2금고 | 국민은행 | 2013.1.1.~ 2016.12.31 | 10,000 | 2,300 (당초) | 2,300 | 2,300 (‘15.7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