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예산 집행결과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고 |
---|---|---|---|---|
합 계 | 12,494,905 | 11,792 | 0.09 | |
일반운영비 | 5,256 | 0.04 | ||
여 비 | 3,755 | 0.03 | ||
업무추진비 | 1,625 | 0.02 | ||
직무수행경비 | 1,031 | 0.01 | ||
자산취득비 | 125 |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세출결산액 | 9,445,025 | 11,495,801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기본경비 | 14,330 | 11,206 | 10,558 | 11,302 | 11,792 |
비율 | 0.15 | 0.1 | 0.09 | 0.09 | 0.09 |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청사 | 의회청사 | 단체장 집무실 | ||||||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68,333 | 63,669 | 0 | 11,054 | 11,054 | 0 | 165 | 165 | 0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합 계 | 124,949 | 4,549 | 3.64 | |
인건비 | 3,397 | 2.72 | ||
직무수행경비 | 110 | 0.09 | ||
포상금 | 146 | 0.12 | ||
연금부담금 등 | 896 | 0.72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세출결산액(A) | 94,450 | 114,958 | 122,774 | 126,472 | 124,949 |
인건비(B) | 4,081 | 4,148 | 3,937 | 4,137 | 4,549 |
인건비비율(B/A) | 4.32 | 3.61 | 3.21 | 3.27 | 3.64 |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출결산액 (A) | 업무추진비 (B) | 비율 (B/A) | 비고 |
---|---|---|---|---|
합 계 | 12,494,905 | 2,646 | 0.02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731 | 0.01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1,915 |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세출결산액 | 9,445,025 | 11,495,801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업무추진비 | 2,571 | 1,850 | 1,466 | 2,359 | 2,646 |
비율 | 0.03 | 0.02 | 0.01 | 0.02 | 0.02 |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 집행액(B) | 의회경비 비율(B/A) | 지방의원 정수(C) | 1인당 의회경비(B/C)(천원) |
---|---|---|---|---|
12,494,905 | 4,408 | 0.04 | 47 | 93,78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세출결산액 | 9,445,025 | 11,495,801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의회경비 | 3,739 | 3,734 | 3,858 | 3,769 | 4,408 |
의원 정수 | 47 | 47 | 47 | 47 | 47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4 | 0.03 | 0.03 | 0.03 | 0.04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 79,556 | 79,439 | 82,093 | 80,193 | 93,781 |
3-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
---|---|---|
255 | 47 | 5,4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장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
총 계 | 255 | |||
2.15.~2.23. |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튀르키예,그리스,불가리아 | 7(4) | 38 |
2.15.~2.25. |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스리랑카, 몰디브,태국 |
7(4) | 29 |
2.14.~2.22. |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독일,벨기에, 프랑스 |
8(4) | 43 |
2.26.~3.1. | City-Tech Tokyo행사 참석 | 일본 | 2 | 5 |
6.17.~6.23. | BIE총회 참석 및 엑스포 유치 홍보 | 프랑스 | 2(1) | 15 |
6.29.~7.1. | 2025오사카세계박람회 벤치마킹 등 | 일본 | 11(6) | 14 |
8.19.~8.21. |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 | 일본 | 9(3) | 3 |
8.22.~9.3. |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 |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프랑스 |
2 | 14 |
9.3.~9.7. | FLY ASIA 2023행사 참석 | 싱가포르 | 2 | 9 |
10.17.~10.20.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 싱가포르 홍콩 |
4(3) | 14 |
5.3~5.8 |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방문 | 독일 | 4(4) | 28 |
5.23~5.28. |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LA시의회 방문 | 미국 | 6(3) | 39 |
12.20~12.22. |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초청 방문 | 중국 | 5(5) | 4 |
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명)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천원) |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
10,935 | 17,147 | 1,400 | 1,568 | 11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대상인원 (A)(명) | 4,908 | 5,147 | 8,871 | 10,594 | 10,935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 6,823 | 7,976 | 11,354 | 13,873 | 17,147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 1.32 | 1.33 | 1.36 | 1.38 | 1.40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 1.39 | 1.55 | 1.28 | 1.31 | 1.57 |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105 | 116 | 94 | 95.8 | 112 |
4-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A) | 사회보장적 수혜금(B) | 비율(B/A*100) | 비고 |
---|---|---|---|
124,949 | 0 | 0% |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A) | 일반예비비 수혜금(B) | 집행비율(B/A)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 비율(C/A) |
---|---|---|---|---|
124,949 | 130 | 0.1 | 0 | 0 |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4-11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1,085.69 | 169.65 | 15.63 |
시설비 (401-01) | 1,079.20 | 169.09 | 15.67 |
감리비 (401-02) | 5.59 | 0.11 | 2 |
시설부대비 (401-03) | 0.16 | 0.18 | 110.22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0.74 | 0.27 | 35.98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세출결산액 (A) | 876 | 1,325 | 1,017 | 1,476 | 1,086 |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 231 | 432 | 278 | 288 | 170 |
비율(B/A) | 26.4 | 32.58 | 27.32 | 19.49 | 15.63 |
3-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
합 계 | 40,500 | 10,125 | 10,125 | 10,125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1.01.01~ ’24.12.31. |
30,300 | 7,575 (당초) |
7,575 | 7,575 (‘23.7월) |
제2금고 | 국민은행 | ‘21.01.01~ ’24.12.31. |
10,200 | 2,550 (당초) |
2,550 | 2,550 (‘23.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1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125백만원(′23.7월)
※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고은행 | 예산편성 | 집행액 | 집행잔액(불용액 등) | 비고 | |||
---|---|---|---|---|---|---|---|---|
분야 | 부문 | 통계목 | 금액 | |||||
해 | 당 | 없 | 음 | |||||
협력사업비는 특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