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59,9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 2021년 징수액 | 최근 평균 증가율(%) | |||
---|---|---|---|---|---|---|
2018 | 2019 | 2020 | 2021 | 비중(%) | ||
합 계 | 4,016,980 | 4,217,190 | 5,070,208 | 5,259,962 | 100.2 | 9.4 |
취 득 세 | 1,268,762 | 1,239,620 | 1,883,921 | 1,939,699 | 36.9 | 15.2 |
등록면허세 | 5,945 | 5,283 | 10,945 | 9,305 | 0.2 | 16.1 |
레 저 세 | 103,853 | 93,749 | 15,234 | 16,089 | 0.3 | △46.3 |
담배소비세 | 197,863 | 191,794 | 203,027 | 199,264 | 3.8 | 0.2 |
지방소비세 | 567,042 | 829,812 | 955,283 | 1,057,311 | 20.1 | 23.1 |
주 민 세 | 23,630 | 23,925 | 24,479 | 11,036 | 0.2 | △22.4 |
지방소득세 | 793,326 | 732,276 | 856,044 | 894,894 | 17.0 | 4.1 |
자동차세 | 534,506 | 572,096 | 540,927 | 566,631 | 10.8 | 2 |
지역자원시설세 | 119,798 | 126,246 | 132,061 | 137,128 | 2.6 | 4.6 |
지방교육세 | 388,453 | 387,903 | 431,439 | 433,590 | 8.2 | 3.7 |
지난연도수입 | 13,802 | 14,486 | 16,846 | -4,983 | △0.1 | △171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20) 금액/최초연도(ex:2017) 금액) ^(1/3) - 1
개발관련지역(동부산,신공항,북항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국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소폭 상승하였음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비과세·감면액(A) | 285,719 | 281,253 | 311,875 | 304,094 | 270,664 | |
비과세 | 73,754 | 58,403 | 70,633 | 65,437 | 50,020 | |
감면 | 211,965 | 222,850 | 241,242 | 238,657 | 220,644 | |
지방세 징수액(B) | 4,098,601 | 4,016,980 | 4,217,190 | 5,070,208 | 5,259,963 | |
비과세·감면율(A/A+B) | 6.5 | 6.5 | 6.9 | 5.7 | 4.9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 ’20년도(A) | ’21년도(B) | 증감(C=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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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률 (C/A) |
|
총 계 | 304,094 | 100 | 270,664 | 100 | △33,430 | △11.0 |
일반공공행정 | 30,510 | 10.0 | 15,749 | 5.8 | △14,761 | △48.4 |
공공질서 및 안전 | 2,602 | 0.9 | 2,016 | 0.7% | △586 | △22.5 |
교육 | 4,994 | 1.6 | 3,586 | 1.3 | △1,408 | △28.2 |
문화 및 관광 | 8,396 | 2.8 | 8,160 | 3.0 | △236 | △2.8 |
환경보호 | 0 | 0 | 25 | 0.0 | 25 | - |
사회복지 | 60,324 | 19.8 | 50,056 | 18.5 | △10,268 | △17.0 |
보건 | 535 | 0.2 | 268 | 0.1 | △267 | △49.9 |
농림해양수산 | 1,615 | 0.5 | 1,638 | 0.6 | 23 | 1.4 |
산업·중소기업 | 68,012 | 22.4 | 80,353 | 29.7 | 12,341 | 18.1 |
수송 및 교통 | 21,204 | 7.0 | 27,091 | 10.0 | 5,886 | 27.8 |
국토 및 지역개발 | 58,816 | 19.3 | 40,023 | 14.8 | △18,793 | △32.0 |
과학기술 | 0 | 0 | 2 | 0.0 | 2 | - |
국가 | 13,314 | 4.4 | 12,965 | 4.8 | △349 | △2.6 |
외국 | 56 | 0 | 161 | 0.1 | 105 | 187.5 |
기타 | 33,715 | 11.1 | 28,571 | 10.6 | △5,144 | △15.3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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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70,664 | 50,020 | 205,019 | 84 | 15,541 | 0 |
취득세 | 247,040 | 42,079 | 191,445 | 84 | 13,432 | - |
등록면허세 | 109 | 8 | 100 | - | 1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 - | - |
레저세 | - | - | - | - | - | - |
주민세 | 33 | - | - | - | 33 | - |
재산세 | - | - | - | - | - | - |
자동차세 | 15,995 | 2,724 | 11,199 | - | 2,072 | - |
지역자원시설세 | 7,487 | 5,209 | 2,275 | - | 3 | - |
지방교육세 | - | - | - |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0연말 체납누계액(A) | 2021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B-A) |
---|---|---|---|
합 계 | 194,592 | 238,096 | 43,504 |
지방세 | 171,213 | 212,295 | 41,082 |
세외수입 | 23,379 | 25,801 | 2,422 |
대상회계 :일반회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68억원(65.1%), 사용료수입 23억원(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7.4%), 그외수입 14억원(5.4%), 기타 34억원(13.2%)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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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합 계 | 192,977 | 202,782 | 208,194 | 194,592 | 238,096 |
지방세 | 168,873 | 180,003 | 185,539 | 171,213 | 212,295 |
세외수입 | 24,103 | 22,779 | 22,655 | 23,379 | 25,801 |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