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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2025년 예산기준)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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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90,643 197,308 200,230 205,386 210,190 1,003,756 2.5
자체수입 64,581 66,530 68,162 69,051 69,985 338,309 2
이전수입 85,038 91,097 94,593 96,594 97,846 465,167 3.6
지방채 등 7,300 7,000 5,000 5,000 5,000 29,300 △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724 32,681 32,475 34,741 37,358 170,980 2.6
세출 190,643 197,308 200,230 205,386 210,190 1,003,756 2.5
정책사업 145,476 152,851 155,502 158,287 159,949 772,065 2.4
경상지출 45,167 44,457 44,728 47,099 50,241 231,691 2.7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3 - 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성인지 예산현황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210 8,40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8 2,497
성별영향평가사업 40 30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2 5,60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에 대한 표이고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아닌 사업중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5년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억원)

2025년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에 대한 표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합계)(건수,금액), 주민제안사업(공모제안사업, 공모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각 건수, 금액)), 일반참여예산사업(건수, 금액), 사업수, 예산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 46 60 46 - - - - - -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 별첨 4-1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3 - 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2성과계획서에 대한 표이고 실국명, 성과계획(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개수,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33 250 471 600 158,112 149,205 8,907
의회사무처 1 1 3 5 244 229 15
감사위원회 1 2 6 7 9 10 -
자치경찰위원회 1 2 6 11 140 98 41
대변인 1 4 4 7 176 157 20
금융창업정책관 1 3 5 10 464 339 124
권익보호담당관 1 1 1 1 5 5 -1
기획관 1 11 22 21 332 335 -3
기획조정실 1 6 10 14 17856 17137 718
시민안전실 1 8 16 16 1514 1811 -297
디지털경제실 1 16 29 32 1965 1864 101
첨단산업국 1 12 21 38 1728 1427 302
청년산학국 1 11 17 15 11205 10304 901
문화체육국 1 12 31 41 5112 4342 770
관광마이스국 1 12 21 26 759 1055 -296
사회복지국 1 6 10 22 59842 56578 3263
시민건강국 1 5 12 11 2024 1566 458
여성가족국 1 10 24 24 11672 11953 -281
행정자치국 1 13 23 31 2370 2206 164
미래디자인본부 1 3 8 9 228 74 154
도시혁신균형실 1 10 17 21 5869 5838 31
도시공간계획국 1 7 17 22 4039 4195 -157
주택건축국 1 5 9 19 4271 3657 614
교통혁신국 1 16 26 34 10753 8059 2693
신공항추진본부 1 3 4 3 37 44 -8
환경물정책실 1 19 24 35 2521 2660 -139
푸른도시국 1 9 13 17 1727 2347 -620
해양농수산국 1 16 32 47 1673 1707 -34
소방재난본부 1 21 45 38 8799 8514 284
인재개발원 1 1 2 3 93 92 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6 204 194 10
농업기술센터 1 1 3 4 80 71 9
건설본부 1 1 2 2 174 115 59
낙동강관리본부 1 2 5 8 231 222 9
3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38.38 50.59 47.52 31.22 50.35 8.6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도 47.52%로 높습니다.
3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국외여비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6,830 47 21 26 0.03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2021:
          우리시 예산- 18.0
          유형평균 예산- 22.0
          우리시 비율- 0.01
          유형평균 비율- 0.02
          2022:
          우리시 예산- 20.0
          유형평균 예산- 20.2
          우리시 비율- 0.01
          유형평균 비율- 0.02
          2023:
          우리시 예산- 47.0
          유형평균 예산- 33.0
          우리시 비율- 0.03
          유형평균 비율- 0.02
          2024:
          우리시 예산- 45.0
          유형평균 예산- 36.3
          우리시 비율- 0.03
          유형평균 비율- 0.03
          2025:
          우리시 예산- 47.0
          유형평균 예산- 37.4
          우리시 비율- 0.03
          유형평균 비율- 0.03
우리시의 국외여비 총액은 유형평균에 비해 높으나, 편성비율은 예산규모 대비 0.03%로 유형평균과 유사합니다.
3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 세출예산액(A),행사・축제경비(B),비율(B/A),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13,319,778 45,671 0.34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2021:
            우리시 예산- 143
            유형평균 예산- 248
            우리시 비율- 0.14
            유형평균 비율- 0.17
            2022:
            우리시 예산- 171
            유형평균 예산- 159
            우리시 비율- 0.15
            유형평균 비율- 0.17
            2023:
            우리시 예산- 224
            유형평균 예산- 208
            우리시 비율- 0.19
            유형평균 비율- 0.21
            2024:
            우리시 예산- 222
            유형평균 예산- 229
            우리시 비율- 0.18
            유형평균 비율- 0.23
            2025:
            우리시 예산- 457
            유형평균 예산- 275
            우리시 비율- 0.34
            유형평균 비율- 0.26
우리시의 2025년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전국체육대회 개최(10월) 등으로 전년대비 큰폭 증가하여 예산액비율이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체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클래식부산 개관 페스티벌 등 전년대비 235억 증가
3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 11 2 3 6 54.6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단위 : 억원)
            2021:
            우리시 - 6.7
            유형평균 - 8.9
            2022:
            우리시 - 10.7
            유형평균 - 90.
            2023:
            우리시 - 10.9
            유형평균 - 9.4
            2024:
            우리시 - 10.9
            유형평균 - 9.4
            2025:
            우리시 - 11.0
            유형평균 - 9.7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5년부터는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 22 93.23
최근 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단위 : 억원)
            2021:
            우리시 - 12.8
            유형평균 - 18.7
            2022:
            우리시 - 19.0
            유형평균 - 19.7
            2023:
            우리시 - 21.2
            유형평균 - 20.9
            2024:
            우리시 - 21.0
            유형평균 - 20.9
            2025:
            우리시 - 22.0
            유형평균 - 21.2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5년에는 유형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민간위탁)),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0.5 10.5 4.76 2.88 2.46 0.4 105.87
최근 5년 지방의회관련 경비(단위 : 억원)
            2021:
            우리시 - 8.9
            유형평균 - 7.5
            2022:
            우리시 - 8.9
            유형평균 - 8.0
            2023:
            우리시 - 9.4
            유형평균 - 8.5
            2024:
            우리시 - 10.1
            유형평균 - 9.1
            2025:
            우리시 - 10.5
            유형평균 - 9.4
우리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로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많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우리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예산편성액(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로 구성된 표입니다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1,781 1,071 754 317 60.11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단위 : 억원)
            2021:
            한도내 - 651
            한도외 - 188
            유형평균(한도내 + 한도외) - 1,407
            2022:
            한도내 - 712
            한도외 - 164
            유형평균(한도내 + 한도외) - 1,551
            2023:
            한도내 - 702
            한도외 - 174
            유형평균(한도내 + 한도외) - 1,740
            2024:
            한도내 - 734
            한도외 - 167
            유형평균(한도내 + 한도외) - 1,829
            2025:
            한도내 - 754
            한도외 - 317
            유형평균(한도내 + 한도외) - 2,033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3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 세출 예산액(A), 사회보장적 수혜금(B), 비율(B/A),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사회보장적 수혜금(B) 비율(B/A) 비 고
158,112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황에 대한 표이고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650 14,741,100 1,704
공무원 일‧숙직비** 2,018 121,0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001 29,552,310 895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3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에 대한 표이고 세출 예산액(A), 일반예비비(B), 일반예비비비율(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C),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율(C/A)로 구성된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율 (C/A)
133,198 954 0.72 - -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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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실
051-888-1241
최근 업데이트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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