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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2018년 예산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증가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2,612,120 12,484,199 12,788,140 13,117,683 13,394,611 64,396,753 1.5
자체수입 5,337,716 5,273,690 5,362,668 5,448,526 5,547,459 26,970,059 1.0
이전수입 4,211,155 4,405,263 4,606,790 4,820,619 5,049,297 23,093,124 4.6
지방채 599,583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279,583 △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63,666 2,385,246 2,398,682 2,428,538 2,377,855 12,053,987 △0.9
세출 12,612,120 12,484,199 12,788,140 13,117,683 13,394,611 64,396,753 1.5
경상지출 3,689,079 3,469,258 3,613,200 3,700,849 3,596,589 18,068,975 △0.6
사업수요 8,923,041 9,014,941 9,174,940 9,416,834 9,798,022 46,327,778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1 320,841
여성정책추진사업 18 22,5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200,3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4 97,88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8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여성기업 지원 40 일자리창출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20 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59 여성가족과
여성취업활동 지원 1,594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등(자치단체새일센터) 24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2,004
아이돌봄지원 11,794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36 출산보육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77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38 아동청소년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2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1,529
새일센터 지정운영 230 여성회관
문화교실 운영 543 여성문화회관
새일센터 지정운영 272
아동양육상담사업  28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07 건강증진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청년위원회 운영 12 비전추진단
청렴문화 확산 155 감사관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75 자치행정담당관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14
국내훈련 2,050 인사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59 예산담당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65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99
전문교육 운영 761 인재개발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10,000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개발훈련 4,505
서민금융지원 545 경제기획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보조 ) 3,898
신발산업 인력양성 70 기간산업과
기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60
해양분야 수송기기 특화조명 인력양성(국가직접지원) 100 에너지산업과
육·해상 풍력터빈 O&M기술고급인력양성(국가직접지원) 60
부산 에너지홈탁터 운영 8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 85 농축산유통과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70 창업지원과
시민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서비스금융과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300 문화예술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294
부산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630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조) 626 관광진흥과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225 관광산업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148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65 시립미술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직접) 44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직접) 17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2,754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등 지원 34,401
지역복지사업 지원(직접) 2,434
노숙인시설 운영비(보조) 3,546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일자리) 7,799 장애인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직접) 1,830 노인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지원) 8,512
독거노인지원 3,55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5,468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다가) 872 여성가족과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177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856 출산보육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22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74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1,97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자체) 39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11,389
능력개발교육 576 여성회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28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43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109 보건위생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31 체육진흥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보조) 140 기후대기과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2,469 생활하수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9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7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00 도시재생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00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83 도시경관과
어업인 육성 지원 48 수산유통가공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5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경영인 교육 16
어촌지도자 교육 37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45 해양자연사박물관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 양성 80 원자력안전과
방범용CCTV 구축 2,000 재난상황관리과
전문소방인력 양성 555 소방행정과
기본,전문과정 운영 525 소방학교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낙동강관리본부
자치단체
특화사업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및 지원 2,530 교육협력담당관
산업별 우수인력 양성(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440
청년 취업역량 향상 341 일자리창출과
행복재생창업센터 지원 160 경제기획과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3,057 창업지원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39 시립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17
교육프로그램 운영 39 현대미술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464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사회복지기금) 308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사회복지기금) 48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 82,150
청소년 건전육성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0 아동청소년과
고령친화산업 추진 493 노인복지과
건강증진 특화사업 684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직접) 140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087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기반조성 150
셰어하우스 공급 400 건축주택과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230 해운항만과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446
자연재난 예방 홍보 및 교육 21 재난대응과
농업전문인력교육 76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기술보급 및 교육 36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1,999,130 18,408 3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0건 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표준모델 에 대한 표이고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30개사업) 18,408  
신규사업총액(20개사업) 3,688  
자치행정담당관실 협치를 통한 시민정책공간 100인 원탁대토론회 50 신규사업
교육협력담당관실 정보접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구입 50
관광개발추진단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조성 60
노인복지과 고령화세대 죽음 맞이 교육 16
노인복지과 부산 50플러스 인생학교 확대 운영 100
산림녹지과 산성터널 접속도로 주변 쌈지공원 조성 200
교통운영과 차선 도색 정비 및 야광차선 도입 1,053
대중교통과 서면~충무 도시BRT 설치사업 1,000
도시재생과 주민이 다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150
도시재생과 작가 공방 거리 존 조성 199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충장대로 철도 레일구간 도로보수(노면정비) 2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중앙대로(초량교차로) 도로포장(노면정비) 3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김해공항IC 인근 공항로 노면 정비 65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항로(명지IC) 주변 노면 정비 12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명지 오션시티 중심도로 노면 정비 20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르노삼성대로 노면 정비 14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녹송2호교 주변 녹산산업중로 노면 정비 85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신호주거단지내 시 관리도로 노면 정비 7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가락대로 장고개구간 노면 정비 40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녹산산업북로(35번~36번 신호등) 노면 정비 40
계속사업총액(10개사업) 14,720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1,047 계속사업
도시농업사업 450
기후대기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4,382
자원순환과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7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90
도로계획과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5,000
교육협력담당관실 도서관 공휴일 개방 2,615
정보화담당관실 시설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용을 위한 PC보급사업 93
농축산유통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 216
건강증진과 무료 심리 상담센터 운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20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서 에 대한 표이고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28 199 405 466 10,061,036 9,391,145 669,890
시의회사무처 1 1 3 4 14,667 14,348 318
시정혁신본부 1 4 8 9 12,197 11,344 853
대변인 1 2 2 2 4,452 4,249 203
시민소통관 1 4 8 6 15,645 11,421 4,224
감사관 1 3 7 3 595 575 20
기획행정관 1 12 21 22 880,599 831,595 49,004
기획관리실 1 6 16 21 1,221,590 1,235,051 -13,461
시민안전실 1 8 15 14 191,142 185,788 5,353
도시계획실 1 5 14 16 140,880 174,945 -34,065
서부산개발본부 1 10 17 20 447,814 327,224 120,590
신공항지원본부 1 2 3 2 921 1,375 -455
사회복지국 1 6 14 22 2,972,964 2,598,491 374,473
여성가족국 1 11 26 26 801,858 704,568 97,291
건강체육국 1 8 20 25 284,183 270,433 13,750
기후환경국 1 16 28 34 236,965 270,498 -33,533
교통국 1 13 23 28 1,085,442 1,209,762 -124,320
창조도시국 1 5 9 18 216,031 203,888 12,143
일자리경제본부 1 8 13 17 218,183 222,981 -4,798
산업통상국 1 10 21 31 148,812 109,949 38,863
신성장산업국 1 8 16 17 73,771 82,104 -8,333
문화관광국 1 13 31 36 363,595 264,931 98,664
해양수산국 1 18 33 38 109,200 88,410 20,790
소방안전본부 1 20 41 35 552,581 506,802 45,779
인재개발원 1 1 3 3 9,201 9,143 58
보건환경연구원 1 1 3 6 15,372 14,637 735
농업기술센터 1 1 3 3 5,690 5,730 -40
건설본부 1 1 2 2 19,825 12,709 7,116
낙동강관리본부 1 2 5 6 16,861 18,194 -1,332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3.2 62.7 38.0 36.5 40.8 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에 대한 표이고 항목별,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75 139 -87
부단체장 24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49 2,146 -20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32 357 -9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의원국외여비 153
지방보조금 133,415 111,297 -22,11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592 11,592 0
공무원 일·숙직비 1,463 1,463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0.0024)을 적용하여 총 기준액 475백만원 산정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각각 139백만원, 249백만원(기준액의 8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18년 예산편성기준액은 2,349백만원으로 기준액의 약91%인 2,146백만원을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총액한도는 3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736백만원 편성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37,796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8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138,306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111,297백만원 예산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419,196원 × 8,168명 ≒ 11,592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일당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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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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