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53.2 (48.7) |
7,983,640 (7,983,640) |
4,246,262 (3,884,883) |
3,325,435 | 411,943 (383,843) |
0 (389,479)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당초예산 | 52.6(47.5) | 51.7(46.8) | 55.4(47.0) | 55.2(49.2) | 53.2(48.7) |
- 자체세입 및 이전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 지방채 차환, 각종 SOC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비중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17년 대비 2%p 하락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62.7 (58.2) |
7,983,640 (7,983,640) |
5,008,862 (4,647,483) |
2,562,835 | 411,943 (383,843) |
0 (389,479)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당초예산 | 68.0 | 65.7(60.8) | 66.8(58.4) | 65.0(59.0) | 62.7(58.2) |
- 자주재원 및 보조금은 2017년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 지방채 차환, 각종 SOC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비중의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17년 대비 2.3%p 하락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G |
통합재정 수지 2 I=A-G+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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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A) |
지출 (B) |
융자회수 (C) |
융자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총계 | 9,237,829 | 9,363,847 | 19,954 | 33,320 | 13,366 | 158,241 | 9,377,213 | -139,385 | 18,856 |
일반회계 | 7,701,676 | 7,003,435 | 0 | 0 | 0 | 60,000 | 7,003,435 | 698,241 | 758,241 |
기타 특별회계 |
812,661 | 1,531,452 | 0 | 0 | 0 | 53,241 | 1,531,452 | -718,791 | -665,550 |
공기업 특별회계 |
682,878 | 664,587 | 0 | 0 | 0 | 45,000 | 664,587 | 18,290 | 63,290 |
기금 | 40,614 | 164,373 | 19,954 | 33,320 | 13,366 | 0 | 177,739 | -137,125 | -137,12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통합재정수지 1 | -106,163 | -89,597 | -272,743 | -149,499 | -139,385 |
통합재정수지 2 | 26,392 | 93,163 | 165,676 | 174,242 | 18,856 |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순융자 규모가 축소되고, 세출액 증가율(8.8%) 대비 세입액
증가율(9.1%)이 높아 2017년 대비 적자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과 상응하여 경상적으로 증액되는 세출에 비해 신축입주물량 및 대형건축물의 증가 등 지방세 증가 요인 등으로 세입증가폭이 더 높은 상황임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2017년도와 같은 흑자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