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예산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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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7,992,881 13,675 0.17 일반운영비 4,076 0.05 여 비 7,043 0.08 업무추진비 1,281 0.02 직무수행경비 916 0.01 자산취득비 35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세출결산액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7,992,881 |
기본경비 | 17,441 | 18,118 | 17,866 | 19,059 | 13,675 |
비율 | 0.29% | 0.26% | 0.26% | 0.25% | 0.17%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증가했던 자산취득비가 2016년 줄어들고,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기본경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Δ3,685㎡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인건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7,992,881 327,259 4.09% 인건비(101) 233,487 2.92% 직무수행경비(204) 7,690 0.10% 포상금(303) 11,183 0.14% 연금부담금 등(304) 74,899 0.94%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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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세출결산액(A)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7,992,881 |
인건비(B) | 432,875 | 440,878 | 450,061 | 471,151 | 327,259 |
인건비비율(B/A) | 7.12% | 6.34% | 6.56% | 6.24% | 4.09%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7,992,881 2,50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4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세출결산액 | 6,081,958 | 6,954,962 | 6,861,266 | 7,554,277 | 7,992,881 |
업무추진비 | 2,689 | 2,738 | 2,753 | 3,007 | 2,507 |
비율(%) | 0.04% | 0.04% | 0.04% | 0.04% | 0.03% |
- 2016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비율이 2015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의회경비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7,992,881 3,532 0.04% 47 75,1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세출결산액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7,992,881 |
의회경비 | 3,916 | 3,944 | 3,556 | 3,516 | 3,532 |
의원 정수(명) | 53 | 53 | 47 | 47 | 47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6% | 0.06% | 0.05% | 0.05% | 0.04%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 73,886 | 74,411 | 75,659 | 74,804 | 75,147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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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47 | 2,652 |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6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우호교류증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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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 4. 7 | 함부르크 한국축제 참석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 독일(함부르크) | 1(1) | 8,327 |
2016. 4. 20~ 4. 22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통한 우호 협정 체결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4(3) | 7,498 |
2016. 9. 22~ 10. 1 | 대양주 2개국의 환경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 호주, 뉴질랜드 | 7(4) | 33,250 |
2016. 9. 22~ 10. 1 | 미동부 및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 등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미동부, 캐나다 | 8(3) | 38,000 |
2016. 9. 22~ 10. 1 | 교육제도, 지방교육 자치제 시행 현장탐방 등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6(3) | 26,809 |
2016. 10. 24~ 10. 29 | 상해 인대상무위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 중국(상해, 서안) | 7(4) | 10,780 |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1인당 평균배정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천원)(C/A) 3,924 7,992,881 5,102 0.06 1,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대상인원(A) | 3,682 | 3,675 | 3,614 | 3,767 | 3,924 |
세출결산액(B) | 6,081,985 | 6,954,962 | 6,861,266 | 7,554,277 | 7,992,881 |
맞춤형 복지비(C) | 5,036 | 5,029 | 5,075 | 4,990 | 5,102 |
비율(C/B) | 0.08 | 0.07 | 0.07 | 0.07 | 0.06 |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
1,368 | 1,368 | 1,404 | 1,325 | 1,300 |
-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15년도는 신규인력이 증원했으나 상반기 퇴직 증가로 인한 포인트 환수로 인한 감소, ’16년도는 시간제공무원과 같은 신규인력의 증원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75,077 18,596 24.77% 시설비(401-01) 74,979 18,585 24.79 감리비(401-02) 37 0 0% 시설부대비(401-03) 6 1 0 행사관련시설비(401-04) 55 10 18.45%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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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세출결산액(A) | 210,819 | 215,442 | 87,751 | 53,882 | 75,077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35,607 | 87,476 | 22,522 | 14,772 | 18,597 |
비율(B/A) | 16.89 | 40.60 | 25.67 | 27.42 | 24.77 |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전년도 25.66%에서 27.42%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당겨짐에 따라 지출 및 사고이월의 시기가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처리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 > 33,300 7,700 7,700 > 제1금고 부산은행 2013.1.1.~ 2016.12.31 23,300 5,400 (당초) 5,400 5,400 (‘16.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13.1.1.~ 2016.12.31 10,000 2,300 (당초) 2,300 2,30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