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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2016년 결산기준)

주요예산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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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7,992,881 13,675 0.17  
    일반운영비 4,076 0.05  
    여 비 7,043 0.08  
    업무추진비 1,281 0.02  
    직무수행경비 916 0.01  
    자산취득비 35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기본경비 17,441 18,118 17,866 19,059 13,675
비율 0.29% 0.26% 0.26% 0.25% 0.1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2011년 : 기본경비 15,851, 비율 0.26 
        2012년 : 기본경비 17,441, 비율 0.29 
        2013년 : 기본경비 18,118, 비율 0.26
        2014년 : 기본경비 17,866, 비율 0.26
        2015년 : 기본경비 19,059, 비율 0.25
  • 20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증가했던 자산취득비가 2016년 줄어들고,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기본경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Δ3,685㎡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인건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7,992,881 327,259 4.09%  
    인건비(101) 233,487 2.92%
    직무수행경비(204) 7,690 0.10%
    포상금(303) 11,183 0.14%
    연금부담금 등(304) 74,899 0.94%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인건비(B) 432,875 440,878 450,061 471,151 327,259
인건비비율(B/A) 7.12% 6.34% 6.56% 6.24% 4.09%
인건비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2012년 : 인건비 372,165, 비율 6.05 
        2013년 : 인건비 432,875, 비율 7.12 
        2014년 : 인건비 440,878, 비율 6.34
        2015년 : 인건비 450,061, 비율 6.56
        2016년 : 인건비 471,151, 비율 6.2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7,992,881 2,50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4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58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업무추진비 2,689 2,738 2,753 3,007 2,507
비율(%) 0.04% 0.04% 0.04% 0.04%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2012년 : 업무추진비 2,813, 비율 0.05
        2013년 : 업무추진비 2,689, 비율 0.04
        2014년 : 업무추진비 2,738, 비율 0.04
        2015년 : 업무추진비 2,753, 비율 0.04
        2016년 : 업무추진비 3,007, 비율 0.04
  • 2016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비율이 2015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다운로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의회경비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992,881 3,532 0.04% 47 75,1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의회경비 3,916 3,944 3,556 3,516 3,532
의원 정수(명) 53 53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5%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73,886 74,411 75,659 74,804 75,1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단위 : 백만원, 명, %)
        2012년 : 의회경비 3,916, 비율 0.06 
        2013년 : 의회경비 3,944, 비율 0.06 
        2014년 : 의회경비 3,556, 비율 0.06
        2015년 : 의회경비 3,516, 비율 0.05
        2016년 : 의회경비 3,532, 비율 0.04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2012년 : 시평균 73,886 유사단체 72,206
        2013년 : 시평균 74,411 유사단체 73,996 
        2014년 : 시평균 75,659 유사단체 76,533
        2015년 : 시평균 76,387 유사단체 76,387
        2016년 : 시평균 75,147 유사단체 77,876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125 47 2,652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6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우호교류증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국외여비 집행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 4. 2~ 4. 7 함부르크 한국축제 참석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독일(함부르크) 1(1) 8,327
2016. 4. 20~ 4. 2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통한 우호 협정 체결 러시아(블라디보스톡) 4(3) 7,498
2016. 9. 22~ 10. 1 대양주 2개국의 환경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호주, 뉴질랜드 7(4) 33,250
2016. 9. 22~ 10. 1 미동부 및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 등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미동부, 캐나다 8(3) 38,000
2016. 9. 22~ 10. 1 교육제도, 지방교육 자치제 시행 현장탐방 등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3) 26,809
2016. 10. 24~ 10. 29 상해 인대상무위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중국(상해, 서안) 7(4) 10,780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1인당 평균배정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천원)(C/A)
    3,924 7,992,881 5,102 0.06 1,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A) 3,682 3,675 3,614 3,767 3,924
세출결산액(B)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맞춤형 복지비(C) 5,036 5,029 5,075 4,990 5,102
비율(C/B) 0.08 0.07 0.07 0.07 0.0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68 1,368 1,404 1,325 1,30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단위 : 백만원, %)
        2012년 : 맞춤형복지비 5,036, 비율 0.08 
        2013년 : 맞춤형복지비 5,029, 비율 0.07 
        2014년 : 맞춤형복지비 5,075, 비율 0.07
        2015년 : 맞춤형복지비 4,990, 비율 0.07
        2016년 : 맞춤형복지비 5,102, 비율 0.06
  •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15년도는 신규인력이 증원했으나 상반기 퇴직 증가로 인한 포인트 환수로 인한 감소, ’16년도는 시간제공무원과 같은 신규인력의 증원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75,077 18,596 24.77%
    시설비(401-01) 74,979 18,585 24.79
    감리비(401-02) 37 0 0%
    시설부대비(401-03) 6 1 0
    행사관련시설비(401-04) 55 10 18.45%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10,819 215,442 87,751 53,882 75,077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35,607 87,476 22,522 14,772 18,597
비율(B/A) 16.89 40.60 25.67 27.42 24.7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2012년 :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역 35,607, 비율 16.89 
        2013년 :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역 87,476, 비율 40.6 
        2014년 :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역 22,522, 비율 25.67
        2015년 :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역 14,772, 비율 27.42
        2016년 :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역 18,597, 비율 24.77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전년도 25.66%에서 27.42%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당겨짐에 따라 지출 및 사고이월의 시기가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처리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 > 33,300 7,700 7,700 >
    제1금고 부산은행 2013.1.1.~ 2016.12.31 23,300 5,400 (당초) 5,400 5,400 (‘16.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13.1.1.~ 2016.12.31 10,000 2,300 (당초) 2,300 2,30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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