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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2016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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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32,67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2016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 로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100 11.21
취 득 세 858,831 1,077,766 1,314,574 1,289,373 33.64 14.5
등록면허세 5,555 5,872 6,416 6,271 0.16 4.12
레 저 세 106,153 113,760 108,679 106,779 2.79 0.2
담배소비세 174,609 180,856 181,919 222,042 5.79 8.34
지방소비세 254,160 476,698 476,453 505,016 13.18 25.72
주 민 세 11,962 12,225 21,892 22,443 0.59 23.34
지방소득세 472,490 480,991 929,986 651,575 17 11.31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95,110 509,628 514,847 479,503 12.51 -1.06
지역자원시설세 70,853 89,597 115,325 123,663 3.23 20.4
지방교육세 323,051 350,143 366,105 387,709 10.11 6.27
지난연도수입 14,132 19,317 10,305 38,303 1 39.4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6) 금액/최초연도(ex:2013)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 위의 표 참조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15년분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특별징수분 환급으로 감소,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증가로 소유분자동차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표 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A) 591,054 662,020 363,376 321,087 249,532
비과세 77,297 52,885 53,255 69,875 60,519
감면 513,757 609,135 310,120 251,213 189,012
지방세 징수액(B) 2,814,292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비과세·감면율(A/A+B) 17.36% 19.19% 9.87% 7.35% 6.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5년도, 16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1,087 100% 249,532 100% △71,556 △22.29%
일반공공행정 13,843 4.31% 15,938 6.39% 2,095 15.13%
공공질서 및 안전 1,709 0.53% 1,916 0.77% 207 12.10%
교육 6,388 1.99% 7,419 2.97% 1,031 16.13%
문화 및 관광 7,022 2.19% 6,051 2.43% △971 △13.83%
환경보호 716 0.22% 1,298 0.52% 582 81.31%
사회복지 52,546 16.36% 42,846 17.17% △9,699 △18.46%
보건 4,403 1.37% 1,568 0.63% △2,835 △64.39%
농림해양수산 2,782 0.87% 2,401 0.96% △381 △13.71%
산업·중소기업 52,197 16.26% 55,251 22.14% 3,053 5.85%
수송 및 교통 31,967 9.96% 27,080 10.85% △4,887 △15.29%
국토 및 지역개발 75,751 23.59% 42,324 16.96% △33,427 △44.13%
과학기술 0 0% 4 0% 4 0%
국가 17,191 5.35% 18,986 7.61% 1,796 10.45%
외국 45 0.01% 41 0.02% △4 △8.38%
기타 54,528 16.98% 26,409 10.58% △28,119 △51.5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249,532 60,753 179,767 8,531 481 0
보통세 소계 242,147 56,453 176,682 8,531 481 0
취득세 224,308 51,605 165,682 6,540 481 0
등록면허세 184 1 183     0
레저세           0
지방소비세           0
주민세 1,431 900 528 3   0
재산세           0
자동차세 16,224 3,947 10,289 1,988   0
지방소득세           0
담배소득세           0
목 적 세 소계 7,385 4,300 3,085     0
도시계획세           0
지역자원시설세 7,385 4,300 3,085     0
지방교육세           0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 2016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93,125 197,573 4,448
    지방세 173,757 177,820 4,063
    세외수입 19,368 19,753 385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방소득세 720억원(40.5%), 자동차세 497억원(28.0%), 지방교육세 197억원(11.1%)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사용료수입 20억원 (12%), 재산매각수입 17억원(9.5%), 과징금 및 과태료 15억원(8.4%), 그 외수입 (화물차유가보전금부정수급액환급금 등) 24억원(13.4%), 지난연도 97억원(54.2%) 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81,434 176,234 179,405 193,125 197,573
지방세 163,261 158,669 161,287 173,757 177,820
세외수입 18,173 17,566 18,118 19,368 19,75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2012년 : 시평균 181,434, 동종단체 310,017 
            2013년 : 시평균 176,235, 동종단체 288,101
            2014년 : 시평균 179,405, 동종단체 296,623
            2015년 : 시평균 193,125, 동종단체 311,776
            2016년 : 시평균 197,573, 동종단체 323,270
  • 지방세 체납액은 2012, 2013년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함.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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