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보육·가족및여성
(084)노인·
청소년
(085)노동
(086)보훈
(087)주택
(088)사회
복지
일반
(089)합 계 3,216,699 629,060 685,669 638,497 1,204,706 40,659 18,110 0 0 국 비 2,045,556 572,135 259,031 375,190 822,277 16,924 0 0 0 시・도비 1,171,143 56,925 426,638 263,307 382,429 23,735 18,11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세출결산액(A) | 6,861,266 | 7,554,277 | 7,992,881 | 8,342,801 | 8,740,233 |
사회복지분야(B) | 2,256,039 | 2,567,241 | 2,742,790 | 2,879,281 | 3,216,699 |
사회복지분야비율(B/A) | 32.88 | 33.98 | 34.32 | 34.51 | 36.8 |
인구수(C) | 3,519,401 | 3,513,777 | 3,498,529 | 3,470,653 | 3,441,453 |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 641 | 731 | 784 | 830 | 935 |
-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사 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계 10,606,702 186,959 1.76% 민간경상보조(307-02) 90,019 0.8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6,873 0.06% 민간행사보조(307-04) 11,628 0.1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915 0.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029 0.08% 민간자본보조 (402-01) 68,495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세출결산액 | 6,861,266 | 7,554,277 | 7,992,881 | 8,342,801 | 10,606,702 |
지방보조금(민간) | 234,572 | 230,992 | 247,498 | 209,028 | 186,959 |
비율 | 3.42% | 3.06% | 3.10% | 2.51% | 1.76% |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행사․축제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사업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축소하였으며, 민자자본보조사업의 경우 ‘17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과목을
세분화(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 함으로써 순수 자체재원 지원사업만 산정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 다운로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지 다운로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환수액)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없음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8,740,233 19,239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세출결산액 | 6,861,266 | 7,554,277 | 7,992,881 | 8,342,801 | 8,740,233 |
행사・축제경비 | 9,083 | 5,597 | 8,229 | 10,106 | 19,239 |
비율 | 0.13% | 0.07% | 0.10% | 0.12% | 0.22%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규모는 1회성 대규모 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연도별로규모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년도는 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증가하였으나, ‘15년도는 1회성 대규모 국제 행사 종료 및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16년도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3억) 등의 신규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로, ‘17년도에는 ITU 텔레콤월드(39억) 개최로 인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18년도는 행사·축제경비 대상과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이 추가되어 해당과목의 사업비 115억원이 추가산정되었으며, 이에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