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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시기: 연중(수시)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7조 등
3. 제공 목적: 보험급여 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4.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번호, 차명, 연식 등
5. 제공받는자: 근로복지공단, 구군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