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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시기: 연중(수시)
2. 법적 근거: 관세법, 국민연금법, 한국도로공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3. 제공 목적: 체납처분, 대부금 징수, 원인자부담금 징수, 체당금지급, 방치차량강제처리, 기초수급자조사, 보호관찰, 사실조회 등
4.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연식 등
5. 제공받는자: 부산세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시설공단, 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 한국환경공단, 부산보호관찰소,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소방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