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소개
매각절차
매각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0조
- 주요 수의계약 사유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등
매각가격 산정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각절차
- 매수신청(신청인)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 현장조사
- 매각여부 결정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감정평가(가격결정,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 입찰공고
- 매매 계약체결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이는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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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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