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절차
공유재산의 대부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에 재산 : 1년
대부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0조
대부절차
- 대부신청(신청인)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현장확인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대부계약 체결
- 대부
대부료
재산가액(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요율(1%~5%)
대부료 납부
사용개시일 전 일시 납부 원칙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