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2023년 | 2024년 | |
계 | 157 | -357 |
인건비 건전운영 | 168 | 60 |
지방의회경비 절감 | 22 | 14 |
업무추진비 절감 | 64 | 31 |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 -23 | -68 |
지방보조금 절감 | 124 | -103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98 | -291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0 |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억원)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2023년 | 2024년 | |
계 | 808 | 1,121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2 | 44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764 | 833 |
경상세외수입 확충 | -4 | -312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6 | 556 |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0 | 0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20 |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감액 내역 | 감액 사유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합계 | 364 | |
법령위반과다지출 | 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확보 업무 부당 처리 | 340 |
수입징수태만 |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부적정 | 24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부산시가 지방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 증액 사유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합 계 | 1,000 | |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 1,0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