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총 계 | 95 | 215,456 |
여성정책추진사업 | 16 | 21,643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59 | 121,661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0 | 72,152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 업 명 | 예산액 | 비 고 |
---|---|---|---|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 여성기업 지원 | 24 | 여성가족과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118 | 장애인복지과 | |
여성취업활동 지원 | 3,378 | 여성가족과 |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182 | ||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봄) | 10,253 | ||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 61 |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 1,970 |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225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136 | 출산보육과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80 | ||
능력개발 교육 | 545 | 여성회관 |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여성부) | 348 | ||
문화교실 운영 | 563 | 여성문화회관 | |
광역 새일센터 운영 | 50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807 | 건강증진과 | |
태아기형 사전예방 | 450 |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 31 | 체육진흥과 |
국내훈련 | 1,949 | 인사담당관 |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2,470 | 교육협력담당관 | |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보조) | 125 | 정보화담당관 |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197 | ||
전문교육 운영 | 1,223 | 인재개발원 | |
직업능력개발훈련 | 4,805 | 일자리창출과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10,000 | ||
서민금융지원 | 23 | 경제기획과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보조) | 3,834 | ||
신발산업 인력양성 | 70 | 기간산업과 |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 60 | ||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 54 | 에너지산업과 | |
해양분야 수송기기 특화조명 인력양성 사업 | 100 | ||
육해상 풍력터빈 신뢰성 및 발전량 향상을 위한 O&M 기술 고급트랙 | 60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 | 94 | 농축산유통과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294 | 문화예술과 | |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 300 | ||
부산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 630 | 영상콘텐츠산업과 | |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 169 | 관광산업과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 174 | 시립박물관 | |
농업전문 인력교육 | 77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직접) | 18 | ||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 40 | ||
지역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 | 2,532 | 사회복지과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2,028 | ||
장애인일자리 사업 | 4,553 | 장애인복지과 | |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 53,050 | 노인복지과 | |
고령친화산업추진 | 587 |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 1,704 | ||
노인돌봄서비스 | 7,688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813 | 여성가족과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896 | 출산보육과 |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713 | 아동청소년과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0,727 |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115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 1,966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자체) | 392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494 | ||
특수목적형 지원 | 841 | ||
토요운영 지원 | 739 |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 43 | 여성회관 | |
아동양육상담사업 | 28 | 아동보호종합센터 | |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 27 |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 35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
취약계층 건강증진 | 837 | 건강증진과 | |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99 | 보건위생과 |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150 | 기후대기과 | |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 1,242 | 생활하수과 |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20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83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 | 446 | 해운항만과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 230 |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5 | 수산자원연구소 | |
수산업경영인 교육 | 16 | ||
어촌지도자 교육 | 41 | ||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43 | 해양자연사박물관 | |
전문 소방인력 양성 | 296 | 소방행정과 | |
기본전문과정 운영 | 385 | 소방학교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 57 | 자치행정담당관 |
청년 취업역량 향상 | 341 | 일자리창출과 | |
전문인력양성 | 2,090 | 연구개발과 | |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 70 | 창업지원과 | |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 3,955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 39 | 시립미술관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 17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69 | ||
농촌생활 기술보급 및 교육 | 36 | 농업기술센터 | |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 308 | 사회복지과 | |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 429 |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59,616 | ||
청소년 건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 | 90 | 아동청소년과 | |
건강증진 특화사업 | 92 | 건강증진과 | |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3,986 | 체육진흥과 |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 128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300 | 도시재생과 | |
쉐어하우스 건립 | 400 | 건축주택과 | |
어업인 육성지원 | 49 | 수산유통가공과 | |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 80 | 원자력안전과 |
주민참여 예산현황
- 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11,292,658 | 44,446 | 3 |
-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9건 4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운영계획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
지원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
기타 | 제11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제24조(시행규칙) |
부칙 | 부 칙 | 부 칙 |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총 액 | 44,446 | ||
교육협력담당관실 | 도서관 공휴일 개방 | 1,880 | 신규사업 |
교육협력담당관실 | 인문학 도서관 건립 | 2,331 | 〃 |
정보화담당관실 | 시설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용을 위한 PC보급 사업 | 44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 400 | 〃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전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 1,205 | 〃 |
건강증진과 | 무료 심리 상담센터 운영 | 340 | 〃 |
체육진흥과 | 시민공원 대시민 생활체육강사 배치 운용 | 25 | 〃 |
상수도사업본부 | 다가구세대 및 공동주택(아파트) 상수 저장탱크 물순환장치 및 수질감시장치 설치지원 | 62 | 〃 |
공원운영과 | 영어 안내 표기 통일 | 10 | 〃 |
공원운영과 | 사하구 에덴유원지 조기 착(준)공 | 3,000 | 〃 |
산림녹지과 | 공원등 추가 설치 | 6 | 〃 |
산림녹지과 | 초목(꽃) 화단 조성 | 5 | 〃 |
산림녹지과 | 불결지 화단 조성 | 5 | 〃 |
교통운영과 | 중앙대로 일부구간 중앙분리대 교체 | 200 | 〃 |
대중교통과 | 두리발택시 탑승 대기시간 단축 | 2,000 |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 40 | 〃 |
대중교통과 | 시내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설치 | 10 |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금호주유소 앞) | 10 |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센텀비치푸르지오) | 10 | 〃 |
도시경관과 | 금곡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 500 | 〃 |
도로계획과 | 도로 포장 공사 | 1,050 | 〃 |
도로계획과 | 서부산 도로관리사업소 설치 | 142 | 〃 |
낙동강관리본부 | 삼락생태공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시설보수 | 30 | 〃 |
경제기획과 | 노동산업기술 지원 | 6,722 | 계속사업 |
관광진흥과 |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 500 | 〃 |
하천살리기추진단 | 감전천을 푸르게 | 2,100 | 〃 |
생활하수과 |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사업 | 1,902 | 〃 |
교통운영과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 300 | 〃 |
도로계획과 | 충무로 확장공사 | 3,000 | 〃 |
도로계획과 | 강변대로 확장 | 5,211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 300 | 〃 |
농축산유통과 | 도시농업사업 | 550 | 〃 |
기후대기과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 2,000 | 〃 |
자원순환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 50 |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대중교통시설 정비) | 80 | 〃 |
도시재생과 |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266 | 〃 |
하천살리기추진단 |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 1,600 | 〃 |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 | 60 | 〃 |
도로계획과 |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 6,500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
개수 | 지표수 | ||||||
계 | 28 | 198 | 401 | 447 | 9,391,145 | 9,356,337 | 34,809 |
시의회사무처 | 1 | 1 | 3 | 4 | 14,348 | 13,994 | 355 |
시정혁신본부 | 1 | 4 | 8 | 10 | 11,344 | 11,114 | 230 |
대변인 | 1 | 2 | 2 | 2 | 4,249 | 4,007 | 242 |
시민소통관 | 1 | 4 | 8 | 5 | 11,254 | 14,814 | -3,560 |
감사관 | 1 | 3 | 7 | 3 | 575 | 585 | -10 |
기획행정관 | 1 | 13 | 19 | 23 | 820,665 | 793,398 | 27,267 |
기획관리실 | 1 | 6 | 16 | 20 | 1,235,051 | 1,197,910 | 37,141 |
시민안전실 | 1 | 8 | 14 | 14 | 185,788 | 190,999 | -5,210 |
도시계획실 | 1 | 6 | 14 | 15 | 174,945 | 120,444 | 54,501 |
서부산개발본부 | 1 | 10 | 19 | 17 | 327,224 | 308,557 | 18,667 |
신공항지원본부 | 1 | 2 | 3 | 2 | 1,375 | 2,297 | -922 |
사회복지국 | 1 | 6 | 13 | 20 | 2,598,491 | 2,514,137 | 84,354 |
여성가족국 | 1 | 11 | 26 | 26 | 704,568 | 687,263 | 17,305 |
건강체육국 | 1 | 8 | 19 | 24 | 270,433 | 233,724 | 36,709 |
기후환경국 | 1 | 16 | 29 | 37 | 270,498 | 248,561 | 21,937 |
교통국 | 1 | 13 | 24 | 28 | 1,209,762 | 1,493,426 | -283,664 |
창조도시국 | 1 | 5 | 11 | 16 | 214,788 | 228,428 | -13,640 |
일자리경제본부 | 1 | 9 | 13 | 16 | 222,736 | 197,596 | 25,140 |
산업통상국 | 1 | 9 | 18 | 26 | 109,949 | 126,629 | -16,680 |
신성장산업국 | 1 | 7 | 16 | 17 | 82,547 | 81,688 | 858 |
문화관광국 | 1 | 11 | 27 | 31 | 265,003 | 249,240 | 15,762 |
해양수산국 | 1 | 18 | 34 | 37 | 88,338 | 81,569 | 6,769 |
소방안전본부 | 1 | 20 | 42 | 34 | 506,802 | 493,938 | 12,865 |
인재개발원 | 1 | 1 | 3 | 3 | 9,143 | 8,952 | 191 |
보건환경연구원 | 1 | 1 | 3 | 6 | 14,637 | 14,224 | 413 |
농업기술센터 | 1 | 1 | 3 | 3 | 5,730 | 5,607 | 123 |
건설본부 | 1 | 1 | 2 | 2 | 12,709 | 12,550 | 159 |
낙동강관리본부 | 1 | 2 | 5 | 6 | 18,194 | 20,686 | -2,49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49.2 | 59.0 | 36.6 | 36.8 | 40.1 | 6.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 기준액 (A) | 예산편성액 (B) | 차 액 (B-A)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 198 | 139 | -59 |
부단체장 | 277 | 249 | -28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343 | 2,137 | -206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313 | 313 | 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226 | 226 | 0 | |
의원국외여비 | 153 | 153 | 0 | |
지방보조금 | 145,296 | 129,190 | -16,106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0 | 0 | 0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9,723 | 9,723 | ||
공무원 일·숙직비 | 1,238 | 1,238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 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단체장 및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공무원 1인당 기준 1,363천원을 준수하였음,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기준 5만원(행정자치부 기준 1인당 최대 6만원)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2016년 | 2017년 | |
계 | 2,405 | 24,996 |
인건비 절감 | 1,245 | 2,158 |
지방의회경비 절감 | 498 | 488 |
업무추진비 절감 | 1,638 | 1,341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761 | -4,413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177 | 15,001 |
지방청사 관리·운영 | 12,570 | 9,240 |
읍면동 통합운영 | 1,958 | 1,958 |
민간위탁금 절감 | -1,088 | -777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2016년 | 2017년 | |
계 | -110,256 | -115,087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1,267 | 2,293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82,752 | -98,337 |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680 | 20,882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28,029 | -26,918 |
탄력세율 적용 | -12,921 | 0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9,501 | -13,007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합 계 | 41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알루미늄제 교량난간(관급자재) 구매업무부당 처리 | 41백만원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합 계 | 800 | |
지방재정혁신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 500 |
공기업혁신 | 성과연봉제 도입(150백만원) 상하수도 경영평가(100백만원) 공기업 구조개혁(50백만원) |
3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