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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2017년 예산기준)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5 215,456
여성정책추진사업 16 21,6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121,6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72,15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여성기업 지원 24 여성가족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18 장애인복지과
여성취업활동 지원 3,378 여성가족과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182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봄) 10,253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61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97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25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36 출산보육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80
능력개발 교육 545 여성회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여성부) 348
문화교실 운영 563 여성문화회관
광역 새일센터 운영 5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807 건강증진과
태아기형 사전예방 450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31 체육진흥과
국내훈련 1,949 인사담당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원 2,470 교육협력담당관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보조) 125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97
전문교육 운영 1,223 인재개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 4,805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0,000
서민금융지원 23 경제기획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보조) 3,834
신발산업 인력양성 70 기간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60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54 에너지산업과
해양분야 수송기기 특화조명 인력양성 사업 100
육해상 풍력터빈 신뢰성 및 발전량 향상을 위한 O&M 기술 고급트랙 6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 94 농축산유통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29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300
부산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630 영상콘텐츠산업과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169 관광산업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174 시립박물관
농업전문 인력교육 77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직접) 18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40
지역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 2,532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2,028
장애인일자리 사업 4,553 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53,050 노인복지과
고령친화산업추진 58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704
노인돌봄서비스 7,68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13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896 출산보육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713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0,727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1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1,96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자체) 39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494
특수목적형 지원 841
토요운영 지원 739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43 여성회관
아동양육상담사업 28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27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5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취약계층 건강증진 837 건강증진과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99 보건위생과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50 기후대기과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1,242 생활하수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0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83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 446 해운항만과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230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5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경영인 교육 16
어촌지도자 교육 41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43 해양자연사박물관
전문 소방인력 양성 296 소방행정과
기본전문과정 운영 385 소방학교
자치단체
특화사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57 자치행정담당관
청년 취업역량 향상 341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양성 2,090 연구개발과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70 창업지원과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3,955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39 시립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17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69
농촌생활 기술보급 및 교육 36 농업기술센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308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2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9,616
청소년 건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 90 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 특화사업 92 건강증진과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986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12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00 도시재생과
쉐어하우스 건립 400 건축주택과
어업인 육성지원 49 수산유통가공과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80 원자력안전과

주민참여 예산현황

  • 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1,292,658 44,446 3
  •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9건 4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표준모델 에 대한 표이고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4,446
교육협력담당관실 도서관 공휴일 개방 1,880 신규사업
교육협력담당관실 인문학 도서관 건립 2,331
정보화담당관실 시설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용을 위한 PC보급 사업 44
농축산유통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40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전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1,205
건강증진과 무료 심리 상담센터 운영 340
체육진흥과 시민공원 대시민 생활체육강사 배치 운용 25
상수도사업본부 다가구세대 및 공동주택(아파트) 상수 저장탱크 물순환장치 및 수질감시장치 설치지원 62
공원운영과 영어 안내 표기 통일 10
공원운영과 사하구 에덴유원지 조기 착(준)공 3,000
산림녹지과 공원등 추가 설치 6
산림녹지과 초목(꽃) 화단 조성 5
산림녹지과 불결지 화단 조성 5
교통운영과 중앙대로 일부구간 중앙분리대 교체 200
대중교통과 두리발택시 탑승 대기시간 단축 2,000
대중교통과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40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설치 10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금호주유소 앞) 10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센텀비치푸르지오) 10
도시경관과 금곡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500
도로계획과 도로 포장 공사 1,050
도로계획과 서부산 도로관리사업소 설치 142
낙동강관리본부 삼락생태공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시설보수 30
경제기획과 노동산업기술 지원 6,722 계속사업
관광진흥과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500
하천살리기추진단 감전천을 푸르게 2,100
생활하수과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사업 1,902
교통운영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300
도로계획과 충무로 확장공사 3,000
도로계획과 강변대로 확장 5,211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300
농축산유통과 도시농업사업 550
기후대기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2,000
자원순환과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50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대중교통시설 정비) 80
도시재생과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266
하천살리기추진단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1,60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60
도로계획과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6,500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서 에 대한 표이고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28 198 401 447 9,391,145 9,356,337 34,809
시의회사무처 1 1 3 4 14,348 13,994 355
시정혁신본부 1 4 8 10 11,344 11,114 230
대변인 1 2 2 2 4,249 4,007 242
시민소통관 1 4 8 5 11,254 14,814 -3,560
감사관 1 3 7 3 575 585 -10
기획행정관 1 13 19 23 820,665 793,398 27,267
기획관리실 1 6 16 20 1,235,051 1,197,910 37,141
시민안전실 1 8 14 14 185,788 190,999 -5,210
도시계획실 1 6 14 15 174,945 120,444 54,501
서부산개발본부 1 10 19 17 327,224 308,557 18,667
신공항지원본부 1 2 3 2 1,375 2,297 -922
사회복지국 1 6 13 20 2,598,491 2,514,137 84,354
여성가족국 1 11 26 26 704,568 687,263 17,305
건강체육국 1 8 19 24 270,433 233,724 36,709
기후환경국 1 16 29 37 270,498 248,561 21,937
교통국 1 13 24 28 1,209,762 1,493,426 -283,664
창조도시국 1 5 11 16 214,788 228,428 -13,640
일자리경제본부 1 9 13 16 222,736 197,596 25,140
산업통상국 1 9 18 26 109,949 126,629 -16,680
신성장산업국 1 7 16 17 82,547 81,688 858
문화관광국 1 11 27 31 265,003 249,240 15,762
해양수산국 1 18 34 37 88,338 81,569 6,769
소방안전본부 1 20 42 34 506,802 493,938 12,865
인재개발원 1 1 3 3 9,143 8,952 191
보건환경연구원 1 1 3 6 14,637 14,224 413
농업기술센터 1 1 3 3 5,730 5,607 123
건설본부 1 1 2 2 12,709 12,550 159
낙동강관리본부 1 2 5 6 18,194 20,686 -2,492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9.2 59.0 36.6 36.8 40.1 6.0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에 대한 표이고 항목별,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98 139 -59
부단체장 277 249 -2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43 2,137 -20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3 313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226 0
의원국외여비 153 153 0
지방보조금 145,296 129,190 -16,1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723  9,723  
공무원 일·숙직비 1,238  1,238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 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단체장 및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공무원 1인당 기준 1,363천원을 준수하였음,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기준 5만원(행정자치부 기준 1인당 최대 6만원)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2,405 24,996
인건비 절감 1,245 2,158
지방의회경비 절감 498 488
업무추진비 절감 1,638 1,34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61 -4,41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5,177 15,001
지방청사 관리·운영 12,570 9,240
읍면동 통합운영 1,958 1,958
민간위탁금 절감 -1,088 -777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110,256 -115,08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267 2,293
지방세 체납액 축소 -82,752 -98,337
경상세외수입 확충 11,680 20,88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8,029 -26,918
탄력세율 적용 -12,921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9,501 -13,007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에 대한 피요기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알루미늄제 교량난간(관급자재) 구매업무부당 처리 4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00
지방재정혁신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500
공기업혁신 성과연봉제 도입(150백만원)
상하수도 경영평가(100백만원)
공기업 구조개혁(50백만원)
3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51-888-1241
최근 업데이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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