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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보고합니다.
※ 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 하시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됨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市) 및 구,군의 공개된 장소에
시(市)는 당해 시(市)와 구,군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 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 받은 후 그 취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시(市)의 사무는 6월간, 구.군의 사무는 3월간이며,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시장에게는 5일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청구서 사본,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감사청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市)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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