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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본 자료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는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부서명
맑은물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25
작성자
이경래
조회수
782
업종
정수기 제조업
업체명
(주)부경테크
제품명
BK-U5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1. 위반내용 : 먹는물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

2,.처분명 : 경고
공표일자
2023.03.21
공표마감일자
2023.04.20
첨부파일
내용

 정수기제조업체의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