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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2017. 7. 16. ~ 2017. 7. 31.
○ 과세방법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9월 과세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