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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부서명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42
작성자
임형석
작성일
2024-07-25
조회수
137
첨부파일
내용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ㅇ (신청기간) '24. 5. 1.(수) ~ 9. 30.(월)

 ㅇ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

                    * 센터가 없는 중구, 강서구는 구청에서 수행

 ㅇ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