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8.17. 낮 12시부터 8.31.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 강화
◈ 고위험시설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
◈ 그 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강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학교 등 방역 강화,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