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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0년 8월 12일(수)부터 9월 4일(금)(24일간)
○ 신청내용 :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
○ 신청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 우수 제도개선 제안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2020년 12월 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부산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kimss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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