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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www.safetv.go.kr/GenCMS/gencms/cmsMng.do?sub_num=244&BBS_STATE=view&BOARD_IDX=1872&gcode=CG0000021&pageNo=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주민이 요건에 맞추어 불법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 수영구: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정문 주변(별도 구역 지정)
부산진구: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요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나타나는 표시)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시행시기:‘20.6.29(월) ▷ 계도기간(6. 29.~7. 31.) 후 8. 3.부터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