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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집중 신고센터”운영
운영개요
기간: 2019. 9. 2. ~ 10. 31.(2개월)
대상: 사회복지시설 내 각종 인권침해 행위의 피해 종사자
(퇴직자 등 제3자 신고가능)
신고대상 사례
- 운영기관의 종교행사 강요 등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대표 및 시설장 개인 사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타기관의 사무를 강요하는 행위
- 기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전자우편: busansw@korea.kr
- 전 화: (051)888-3164∼5, 3161, 3186
- 팩 스: (051)888-3149
- 우 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4층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
※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여 조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