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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387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당해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사업자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 아래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4건)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데이터홈쇼핑’) : 에스케이스토아㈜(이하 ‘SK스토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이하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동대문’), ㈜티브로드노원방송(이하 ‘티브로드노원’)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가 아래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1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 부가통신사업자 :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이하 ‘KDMC’, 디지털케이블방송 송출)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2건)
<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합병 신청현황 >
ㅇ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근거규정 | 대상 사업자 | 변경사항 | 신청(법)인 |
---|---|---|---|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
SK텔레콤(4건) |
티브로드(SO) | 태광산업㈜ → SK텔레콤 |
||
티브로드동대문(SO) | 티브로드 → SK텔레콤 |
||
티브로드노원(SO) |
ㅇ합병 변경허가
근거규정 | 대상 사업자 | 변경사항 | 신청(법)인 |
---|---|---|---|
IPTV법 제11조 제1항제1호 |
SK브로드밴드(IPTV) |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KDMC를 합병 |
SK브로드밴드 |
방송법 제15조 제1항제1호 |
티브로드(SO) | 티브로드 | |
티브로드동대문(SO) | 티브로드동대문 |
2. 신청(법)인 현황
구 분 |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 티브로드동대문 |
---|---|---|---|---|
대표자 | 박정호 | 박정호 | 강신웅 | 강신웅 |
사업내용 | 전기통신사업 | IPTV사업, 전기통신사업 |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
재무상황(’18년) 자 본 금 |
446억원 | 1조 4,923억원 | 741억원 | 40억원 |
재무상황(’18년) 매 출 액 |
11조 7,056억원 | 3조 1,589억원 | 6,671억원 | 126억원 |
재무상황(’18년) 영업이익 |
1조 3,075억원 | 1,932억원 | 1,102억원 | 10억원 |
최다액출자자 | SK㈜ 26.78% | SK텔레콤㈜ 100% | 태광산업㈜ 53.94% | ㈜티브로드 73.50% |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제4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능력
ㅇ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ㅇ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2. ∼ 2019. 7. 31(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7. 3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ㅇ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