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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부서명
스마트시티추진과
전화번호
051-888-4601
작성자
한동훈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3245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387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당해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사업자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 아래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4건)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데이터홈쇼핑’) : 에스케이스토아㈜(이하 ‘SK스토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이하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동대문’), ㈜티브로드노원방송(이하 ‘티브로드노원’)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가 아래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1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 부가통신사업자 :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이하 ‘KDMC’, 디지털케이블방송 송출)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2건)


<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합병 신청현황 >

 ㅇ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현항
근거규정 대상 사업자 변경사항 신청(법)인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SK텔레콤(4건)
티브로드(SO) 태광산업㈜
→ SK텔레콤
티브로드동대문(SO) 티브로드
→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SO)


 ㅇ합병 변경허가

합병 신청현황
근거규정 대상 사업자 변경사항 신청(법)인
IPTV법
제11조
제1항제1호
SK브로드밴드(IPTV)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KDMC를
합병
SK브로드밴드
방송법
제15조
제1항제1호
티브로드(SO)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SO) 티브로드동대문


2. 신청(법)인 현황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의 신청(법)인 현황 정보
구 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대표자 박정호 박정호 강신웅 강신웅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IPTV사업,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재무상황(’18년)
자 본 금
446억원 1조 4,923억원 741억원 40억원
재무상황(’18년)
매 출 액
11조 7,056억원 3조 1,589억원 6,671억원 126억원
재무상황(’18년)
영업이익
1조 3,075억원 1,932억원 1,102억원 10억원
최다액출자자 SK㈜ 26.78% SK텔레콤㈜ 100% 태광산업㈜ 53.94% ㈜티브로드 73.50%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제4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능력

  ㅇ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ㅇ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2. ∼ 2019. 7. 31(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7. 3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ㅇ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