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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에 대한 최고공고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7월 22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장안읍 주민센터 담당자: 옥구슬 문의전화 : 051-709-5182)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기장군 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