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년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알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