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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혁신지원팀-75(2019.6.2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