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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73호
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표창 공고
표창대상 : 3개 분야
대 상 | 내 용 | 비고 |
사회적기업 | ∙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 단체 |
사회적기업가 | ∙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 개인 |
기타 | ∙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경영자문, 판로개척, 연구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기업, 사업주·임원 및 근로자,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 | 단체 개인 |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 정부포상은 ‘사회적경제 유공’(기재부)으로 통합, 4월 중 별도 공고예정
신청 및 접수기간: 2019. 4. 9.부터 2019. 4. 29.까지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4.29)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추진일정
▪ 포상수여: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